오늘은 우리 아이와의 특별한 대화를 소개하려 합니다. 어젯밤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처음에는 전쟁이 났나 하고 깜짝 놀라며 비상계엄 영상을 본 가족들이 많을 겁니다.
계엄령이라는 무거운 주제이지만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해서 가상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으로 시작된 이 대화는, 아마 오늘 아이들도 궁금해하는 내역이었을 겁니다.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슈를 어떻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는 부모님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비상계엄 관련 하브루타 대화
아이: 엄마,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던데 무슨 일이에요?
엄마: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0시 25분에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
아이: 비상계엄이 뭐예요? 왜 선포한 거예요?
엄마: 비상계엄은 국가가 위험한 상황일 때 군대를 동원해 나라를 통제하는 거야. 윤 대통령은 야당의 행동을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대.
*획책: 어떤 일을 꾸미거나 꾀함. 또는 그런 꾀.
아이: 그렇구나. 그럼 군인들이 나라를 통제한 거예요?
엄마: 맞아.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됐어. 그리고 정치 활동이나 집회, 시위 등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지.
*계엄 포고령: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계엄 사령관의 명의로 널리 알리는 법령이나 명령.
아이: 우와, 그럼 다들 좋아했나요?
엄마: 아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 국회의원들이 급하게 모여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대.
아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엄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윤 대통령이 결국 계엄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어. 계엄령이 선포된 지 약 6시간 만이었지.
아이: 6시간밖에 안 됐어요? 그럼 별로 큰일은 아니었네요?
엄마: 아니야,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어.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령이었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순간이었거든.
아이: 그렇구나. 그럼 이제 다 괜찮아진 거예요?
엄마: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어.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했대.
아이: 엄마, 대통령이 마음대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니야, 계엄 선포에는 법적인 절차와 조건이 있어. 우리나라 헌법 제77조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지.
아이: 헌법에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엄마: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
아이: 그럼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엄마: 그게 바로 논란이 된 부분이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계엄을 선포할 만큼 심각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봤어.
아이: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어떤 법적 절차가 있나요?
엄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해. 그리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어.
아이: 이번에는요?
엄마: 국회에서 빠르게 모여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그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거야.
아이: 와, 그럼 국회가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거네요?
엄마: 힘이 세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제도는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서로 견제하게 하는 역할을 해. 이걸 '삼권분립'이라고 해.
아이: 삼권분립이요? 그게 뭐예요?
엄마: 삼권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제도야. 이번 일도 그 원리가 작동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 (헌법 제40조, 제66조 4항, 제101조 1항)
아이: 아하, 이해가 돼요. 법이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네요?
엄마: 그래, 맞아.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야. 이런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지.
아이: 음... 복잡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엄마: 그래,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생각해 보자.
참고 사항)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교육 > 읽고쓰고말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와 대화] 로보택시와 로봇 (0) | 2024.12.22 |
---|---|
모두가 겪는 후회, 마음을 위로하는 힐링 메시지(+연령별 후회들) (0) | 2024.12.09 |
약속 취소와 변경도 센스 있게! 25가지 예문 총정리 (0) | 2024.11.27 |
부담스러운 호의, 정중히 거절할 때 유용한 메시지 (0) | 2024.11.26 |
다양한 주제의 격려 메시지: 희망과 용기의 언어 (0) | 2024.11.22 |
댓글